항공사들의 국제화물 운임 담합에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칼을 들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5월 중 국제화물 운임 담합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카르텔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로 5월 중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심의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피심인들에게 의결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조사 대상이 워낙 방대한 만큼 의결서 송달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항공사를 비롯한 각국 항공사들은 지난 2007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항공료와 화물운임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추징당했으며 2008년과 2010년에도 뉴질랜드와 호주로부터 각각 담합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항공업계는 공정위 심의에서 제재가 결정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의 구제방안이 있는 만큼 최종 결과에 따라 대응을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19일 국내외 항공사 10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