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회장 아들 윤상현 상무 부동산법 위반 과징금

입력 2010-04-14 08:33 수정 2010-04-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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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률 위반 800만원 과징금...회사측 “개인적인 일” 해명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의 아들인 윤상현 상무가 부동산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사고 있다.

14일 경기도 여주군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을 위반한 3명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본지 취재결과 이번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률 위반자 중 윤상현 한국콜마 상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상무는 여주군 가남면 신해일 일대 토지 2필지에 대한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를 위반한 것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윤 상무는 과징금 805만원을 처분 받았다.

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와 탈세, 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인 것이다.

또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처분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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