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중국기업 증시서 '왕따'

입력 2010-04-13 14:30 수정 2010-04-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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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①실적은 좋아도 주가는 저조...불신은 커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국내 상장한 중국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은 높지만 주가 부실이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들의 현주소를 짚어 보기로 한다.<편집자주>

11일 현재 국내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 기업은 총 11개사다. 상당수 기업들이 높은 성장성과 20%~30%대의 순이익율을 내세우며 국내 증시에 입성했다. 하지만 대부분 상장 초기 강세를 보이다 주가가 곧두박질 치거나 상장 후 공모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장성과 수익성 갖춘 기업도 주가는 뚝뚝

지난해 2007년 8월17일 3노드디지탈을 시작으로 중국계 기업의 국내증시 러시가 시작됐다. 3노드디지탈은 2007년, 2008년 매출액 862억원, 1722억원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10억원, 150억원을 기록했으며 순이익 역시 82억원, 126억원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 회사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9년 3분기까지에는 1404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고 밝혔으며 2004년부터 평균 62.82%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급성장을 위해 판관비의 증가로 2009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12일 주가는 공모가 2500원보다 적은 2000원을 기록했다.

코웰이홀딩스는 2008년에 상장됐다. 코웰이홀딩스가 밝힌 재무제표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상장하면서 2008년, 2009년 매출액 346억원, 910억원을 달성해 1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각각 31억원, 65억원을 기록했으며 순이익은 34억원 적자에서 7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12일 주가는 공모가 2000원 대비 13.25% 오른 2265원에 머물러 있다.

연합과기와 차이나킹 주가는 각각 공모가 2200원, 3700원 대비 600원, 2735원(12일 종가)을 기록해 크게 하회하고 있다.

성장성 대비 주가가 탄력을 받은 기업은 중국식품포장, 중국원양자원 정도였다. 두기업은 공모가 대비 2배~3배 수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

□연합과기로 시작된 불신...타기업으로 번지나

연합과기는 지난 2009년 5월27일 감사의견 거절에서 한정 판정을 받아 상장폐지를 모면했었다. 올해는 3월에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이 돌면서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연합과기의 거래는 정지된 상태이며 투자자들에게 중국기업의 재무제표는 믿을수 없다는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

하지막 아직 성급한 판단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정훈 현대증권 수석연구원은 "연합과기는 지난해 한정 판정을 받으면서 어느정도 예견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타기업들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연구원은 "2009년 초반부터는 메일이나 메신져로 기업들과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연합과기 문제가 붉어 졌을 때도 다른 중국계 상장사들이 성명서를 내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법적으로는 연합과기의 감사 진행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법인인 중국 기업들은 4월 3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내 기업은 주주총회가 있는 3월31일로부터 1주일전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도 책임감 느껴...지속적인 제도 강화와 감시 체제 개선

국내 증시에 상장 이후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나 기업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기업들은 대부분 2007년, 2008년에 상장된 기업들이다.

연합과기가 2008년 12월4일 상장됐다. 회사 홈페이지에 2008년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는 화풍KDR은 2007년 11월26일 상장됐다.

기업정보공개와 경영투명성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의무다. 외국계 기업일수록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도 엄격한 기준과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

거래소입장에서는 꾸준히 제도 개선과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관계자는 "연합과기의 경우 세개 기업이 하나로 상장되다 보니 문제점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었다"며 "국내에서 유치한 투자자금분배과정에서 타툼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홍콩회계법인의 문제로 돌리면서 회계 투명성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라며 "감사의견이 잘못될 경우 개인회계사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연합과기는 홍콩 현지의 신영중회 회계사무소를 외부감사인으로 두고 있었다. 반면 3노드디지탈과 중국식품포장, 차이나그레이트, 차이나킹하이웨이는 다국적 회계법인인 언스트앤영(홍콩), 중국엔진집단과 차이나하오란 역시 딜로이트(홍콩)을 감사인으로 두고 있다. 화풍집단KDR, 중국원양자원은 홍콩계 RSM 넬슨 윌러가 감사를 맡고 있고 코웰이홀딩스(다산회계법인), GSMT(대주회계법인)은 국내 회계 법인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제도팀 김용상 부장은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시 국내 상장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상법 수준의 정관정비 ▲빅4회계법인 중 1곳에서 회계감사(거래소 세칙에 외국감사인 자격을 정함) ▲ 2009년 12월 부터 신규상장이후 3년간 해당 회계 법인에 의무 감사등의 추가 조항을 넣어 상장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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