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퇴장방지, 희귀의약품 등을 수입 및 제조하는 제약사는 의약품 공급을 중단할 경우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가 4월1일부터 시행돼 해당 의약품 목록을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생산·수입 및 공급 중단 보고대상 완제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의약품(해당 품목 생산·수입업체 3개 이하)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의약품(해당 품목 생산·수입업체 3개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또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로 이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중증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이다.
고시가 시행되면 제약사는 의약품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어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식약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또 보고대상 의약품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는 제품명, 함량,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추천사유 등을 작성해 심평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한편 30일자로 공지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1400여 의약품 목록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