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네오세미테크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공시해 상장페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네오세미테크의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이 회사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네오세미테크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공시해 상장페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네오세미테크의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이 회사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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