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와 특허청이 손을 잡고 중소기업이 유망기술의 해외 특허권 취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총 4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무역협회는 이를 위해 23일 특허청과 국내 수출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 및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자금과 인력부족으로 유망기술을 효과적으로 권리화하지 못해 특허분쟁에 휘말리는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특허권 분쟁은 2007년 89건, 2008년 118건, 2009년 13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출원비용지원, 국제특허 실무인력양성, 해외특허분쟁 대응지원등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다소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특허 출원비용지원 외에 ▲수출기업 직원 대상으로 특허 교육 실시 ▲특허출원·분쟁 상담 및 설명회 개최 ▲특허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출원비용 지원사업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02-3459-2932) 또는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실(02-6000-525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