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등 여객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에서 국적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휴지기간이 12개월(기존 6개월)로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는 심각한 경영 적자 노선에도 항공기를 띄워야 하는 항공사들의 고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항공촬영, 농약살포 등 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 통과하기 까다로운 항공 운항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위기나 신종플루 등 여객.화물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항공자유화지역 노선을 휴지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늘려준다.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
이는 심각한 적자 노선을 규정상 도리없이 운행해야 하는 국적항공사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영업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시장의 진입장벽은 다소 낮췄다.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도 통과하기 까다로운 운항증명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진촬영, 농약살포, 화재진압 등 항공기사용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런 증명절차가 생략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 10억원의 소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한 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 약 3개월 소요되는 운항증명 발급기간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1000만원으로 예상되는 관련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인력을 육성하는 지원책도 담겼다. 항공종사자를 배출하는 전문교육기관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항공법에 마련했다.
저가항공 출현 등 향후 5년간 1600명 조종사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나 군 출신(약 4000명 중 50%)이나 외국인 조종사(12%)에 의존하는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 영업행위, 호객 및 강매행위 등과 유사한 공항시설내 금지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추가 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공법상 근거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