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부트라민 성분 비만치료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해당 성분 약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처방 및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유럽식약청이 지난 1월 '시부트라민 심혈관계 질환 발생 시험의 중간보고서'가 발표된 후 판매정지를 권고하고 해당 제약사인 애보트가 유럽시장에서 시부트라민 성분 비만약인 '리덕틸'을 자진 철수한 상황에서 단순 허가사항 변경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번 식약청의 시부트라민제제 허가사항 변경조치는 해당 제약사의 제품정보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약사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는 식약청의 무책임함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건약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부트라민은 중대한 심혈관계 위험성이 내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약물도 아닐뿐더러 비급여 의약품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만큼이나 처방 및 투약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된 역학조사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식약청은 시부트라민 제제의 1년이상 장기 사용금지, 65세 이상 및 16세 미만자에 대한 사용금지 등을 내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