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협 늦었어도 이미 준 임금 소급공제 안돼"

입력 2010-03-12 21:16 수정 2010-03-25 0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연합뉴스) 임금협약이 늦게 체결돼 종전 기준대로 임금이 지급됐다면 새 협약으로 임금이 깎이더라도 회사가 맘대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운수회사 S사의 근로자 18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사가 단체협약 소급적용에 합의했더라도 회사 측이 상여금을 인하토록 하는 단협을 소급적용한 것은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임금과 상여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에게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사는 2005년 6월 30일로 1년짜리 임금협약 기간이 끝난 후 기존의 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가 그해 10월 상여금을 깎는 내용으로 새 협약을 맺고 7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571,000
    • -2.85%
    • 이더리움
    • 4,433,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598,500
    • -4.62%
    • 리플
    • 1,115
    • +13.89%
    • 솔라나
    • 304,700
    • +0.83%
    • 에이다
    • 800
    • -2.44%
    • 이오스
    • 774
    • -0.13%
    • 트론
    • 254
    • +1.2%
    • 스텔라루멘
    • 188
    • +6.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50
    • -2.84%
    • 체인링크
    • 18,760
    • -2.09%
    • 샌드박스
    • 396
    • -1.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