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9일 상장사 CEO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유형과 시사점 등의 주제로 화우연수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화우연수원장 이주흥(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대표변호사는 개회사를 통해 “과거와는 달리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강화된 법 적용을 하고 있다”며 “사소한 실수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법률적인 사건의 경우 막연한 대응이나 상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최근 변화된 분위기와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세미나는 1주제(거래소의 상장유지요건 강화와 시사점)와 2주제(상장사 임직원에 관련된 불공정거래 유형과 시사점)로 나눠 진행됐다.
이숭기 변호사는 2008년 퇴출제도 강화 이후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8년 이후 상장폐지 현황과 원인과 절차와 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와 관련 강경한 입장을 향후에도 유지할 것”이라며 “거래소와 코스닥의 기준도 다르고 내부 규정은 외부에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진원 변호사는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며 “조사인력 강화와 매매 분석 시스템 등의 요인으로 적발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부정거래조항의 확대 적용으로 사업목적 변경, 매출공시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불공정거래로 조치할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벌금형 상향 개정으로 불공정거래시 막대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소액주주연대 활성화 등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민원 증가와 손해배상청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