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의 존폐 결정을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내리기로 확정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은 2008년 9월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한주)가 보성 앞바다에서 관광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보성어부 살인사건’피고인 오모(72)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다.
사형집행은 건국이후 1949년 7월 첫 집행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총 920여명이 집행됐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은 지금까지 모두 4차례 헌재에 올라왔다.
이번 헌법소원은 재청 당사자가 법원이라는 점에서 위헌 판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989년과 1990년, 1995년 제기된 헌법소원은 모두 사형수들에 의해 제기된 반면, 이번 건은 법원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재청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이후 현재까지 13년간 단 한건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즉, 사형제도 폐지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02개국이며 존치 국가는 64개국으로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는 31개국으로 분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