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선고를 한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당초 작년 말로 잡았다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연기했으며, 이번에도 의견 취합이 어려워 선고 여부가 불투명했다.
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고 작년 6월에는 공개변론도 열렸다.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일반인의 헌법소원 청구는 수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며, 위헌 여부의 본안 판단까지 이른 것은 두번째다.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우리 문화 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