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이동전화 요금 부과방식에 초단위 요금체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SK텔레콤은 기존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다음달 1일 부터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 시행은 1984년 5월7일 차량전화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26년 만에 요금부과 기준을 10초에서 1초로 변경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는 MM(이동전화 → 이동전화), ML(이동전화 → 유선전화) 등 이동전화에서 발신되는 모든 통화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동전화를 11초 사용하였을 경우, 과거의 도수(1도수=10초) 단위의 과금체계 하에서는 2도수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돼 18원 × 2도수인 36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SK텔레콤 고객은 1.8원 × 11초인 19.8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발생하는 고객들의 요금절감 효과는 월평균 168억원으로 추정돼 연간기준으로 2010년 1680억원, 2011년에는 201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SK텔레콤은 전망했다.
또 영상통화, 선불통화(Pre-Paid), 집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해도 인터넷 전화 요금만 부과하는 FMS(유무선대체 상품) 서비스인 'T존(T Zone)', 무료음성 등 각종 무료통화 제공형 요금제에도 일괄 적용된다.
이번 초단위 요금체계 전환 이후에도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SK텔레콤이 이번에 도입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는 대부분의 초당 과금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통화연결요금(call set up charge)과 별도의 기본과금이 전혀 없는 요금체계라는 것도 특징이다.
실제로 통화연결요금이나 기본과금 없는 순수 초단위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네 나라 뿐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초단위 요금체계는 SK텔레콤의 2500만 고객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이나 신청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고객이 선택을 해야만 요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절감형 요금상품과도 질적으로 차별화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