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5일 롯데제과,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크라운제과가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9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 계약서의 해당부분 내용을 수정·삭제하도록 했으며 롯데제과는 추가로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롯데제과와 오리온의 경우 스낵, 캔디, 초코렛 등 과자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도매상에 대해 제품별 판매하한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제과의 경우 일반슈퍼 등 소매점(대형마트 제외)에 대해서도 소비자행사가(할인판매 행사가격)를 정하고 가격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개 업체 모두 대리점과 경우에 따라 도매상에 대해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와 거래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유통단계 별(대리점이나 도매상들 간 또는 대리점이나 도매상과 다른 시판경로 간, 롯데제과의 경우에는 소매점들 간에도)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싼 가격으로 과자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과업체들에 대한 시정조치로, 제과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청소년․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품인 과자제품의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통단계 별 가격경쟁까지 활성화되면 과자제품의 가격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보다 큰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