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낙도보조항로 운영선사 선정방법을 경쟁입찰제로 변경해 적용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예산절감 및 서비스 개선 등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9일 밝혔다.
경쟁입찰제는 기존의 사후정산제가 낙도보조항로 운항결손금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 줌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의 경영 개선 노력 부족 및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시행을 위해 지난 2007년 4월 '해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전국 26개 보조항로를 3차에 걸쳐 3년 계약조건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했다.
낙도보조항로 운항사업자를 경쟁입찰제로 선정해 시행한 결과 총 26개의 보조항로 중 17개 항로의 운영선사가 새로이 선정됐다.
운항결손금 지출예산은 2009년 예산(103억원) 대비 10.5%(약 10억원)가 절감됐으며 계약금의 분기별 지급(이전에는 매월 정산)으로 행정낭비 요소를 개선했다.
또한 보조금 예산을 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사업자의 보조금 수급 관련 도덕적 해이 발생을 예방하여 차기 입찰 시 좋은 평가를 위해 사업자 스스로가 서비스 질 개선에 노력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동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전 항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설계기준을 개발해 보조항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