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리베이트 수수시 과징금 50배 부과 법안 발의

입력 2010-02-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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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발의,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및 내부고발자 보호조항 명시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시 받은 금액의 50배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 행위 등 각종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의약품 채택·처방과 의료기기 채택·사용 등에 대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리베이트 범위 및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리베이트를 받은 이에게 리베이트 상당 금액의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리베이트 제공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규정과 포상규정을 마련, 리베이트 행위 신고는 복지부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내부신고자가 신고나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리베이트를 신고자에게는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최의원은 "현재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2개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리베이트 근절 장치로는 미약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등을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상 배임수증죄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리베이트 제공 및 수령해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지만 은밀히 이뤄지는 리베이트 성격상 범죄구성요건 성립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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