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규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평가제도를 중소병원급도 포함해 국제적인 수준의 인증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외 11명의 국회의원은 활용도가 낮은 소모성 의료기관 평가를 국제수준의 인증제로 전환키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관 평가는 양질의 의료제공을 목적으로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평가기관의 전문성 미흡,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돼 있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 평가를 받는 대상이 주로 대규모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어 정작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중소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정부, 협회, 학회 등 여러 평가들이 난립해 있어 중복평가로 인한 병원들의 업무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하도록 하고 인증의 대상, 방법,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행토록 했다. 또 평가의 독립성, 전문성 등을 위해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인증결과에 따른 의료기관에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는 전부 통합된다.
심재철 의원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난립하는 다양한 평가들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절감과 함께 의료기관의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