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항공산업의 생산규모를 2020년까지 현재의 10배 정도인 200억 달러 수준으로 육성키로 하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항공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한편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2010~2019년)'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민수 분야 발전전략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산업기반 마련 ▲완제기 개발을 바탕으로 한 부품 수출기반 구축 ▲민·군 공동의 항공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한 국방기술 접근 제한성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큰 틀의 중장기 정책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15위권인 국내 항공산업을 2020년까지 세계 7위의 생산규모 200억 달러, 수출 100억 달러로 성장시킨다는 목표하에 항공기업 300곳을 육성, 고급 일자리 7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완제기 개발로 시장선점·핵심기술 확보 ▲핵심부품과 정비서비스(MRO) 수출 활성화 ▲항공기술 연구개발 투자효율성 제고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13개 세부과제를 2019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완제기 개발은 민·관이 초·중·고급 기종을 나눠 개발전략을 차별화해 생산역량의 투입을 최적화하는 한편 군수용 항공기 개발에 집중된 사업구조를 민수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려 경제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민수용은 시장장벽, 사업효과, 국내 기술역량을 고려해 중형기와 민수헬기를 전략기종으로 선정했으며 향후 경제성, 마케팅 및 후속 지원시스템 구축, 인증획득 방안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발 기종을 결정, 추진키로 했다.
군용기는 한국형전투기(KFX)와 한국형 공격헬기(KAH)에 대한 탐색개발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탐색개발은 전체 개발비의 2~5%내외의 비용으로 2~3년간 수행하는 선행연구로 사업성과 기술성숙도 검증 등을 통해 본 개발의 위험을 낮추는 개발 방식이다.
향후 시장이 급성장할 무인기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하에 지능형 무인기 개발을 가속화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국가 무인기센터를 설립, 기술 개발과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핵심 부품 및 정비서비스(MRO) 수출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 개발사업에 위험분담파트너(RSP)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공동개발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군용기를 외국에서 직수입할 땐 절충교역으로 민수분야를 포함해 부품업체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군용기 MRO 물량을 민간에 위탁해 시장을 창출한 뒤 인천, 청주공항 등 국내 소재 국제공항을 MRO 서비스 기지로 육성하면서 경쟁국의 저가 MRO에 대응하기 위해 엔진과 같은 고부가가치 정부 부품의 연구개발을 집중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술수준, 전략적 가치, 경제성, 타산업과 기술 연관성을 분석해 10대 항공기술을 선정하는 '항공기술 로드맵'을 2년마다 개정해 이를 토대로 부처별 역할분담으로 연구개발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이를 통해 타 산업과 연관이 큰 분야는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하고 고부가 항공용 소재는 산업원천 기술 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등 다른 사업으로 파급 효과가 확산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군용기 개발이 항공산업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국방기술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민·군 상호 기술이전을 활성해 나갈 계획이다.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완제기 개발, 중·대형기 RSP 참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항공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산 항공기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해 항공기 리스회사 설립 등을 관계 기관, 기업과 협의키로 했다.
조종사, 유지보수 전문가 등 군 보유인력을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군 인력 풀(pool)제'를 도입하고 수도권에 민간 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제 항공기술 연구 클러스터'도 구성된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 개정해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내 주요 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규제조항을 삭제해 육성법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사업자 지정 등 직접적 지원 규정을 삭제해 WTO 협정에도 부합토록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