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증상이 없는 음식점 조리종사자들에게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2009년 2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 증상이 없는 조리종사자 5666명의 분변을 조사한 결과, 53명(0.93%)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식중독 증상이 없는 조리 종사자도 노로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 자칫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정상인의 경우 개인 면역력의 차이 등으로 구토ㆍ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분변에서 물, 식품,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 전에 비누를 사용해서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씻기 ▲음식은 85℃에서 1분 이상 가열ㆍ조리하고, 조리한 음식은 맨손으로 만지지 말기 ▲조리종사자들은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식품조리 금지 및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최소 1주일간은 조리 금지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수시로 50배 희석한 염소소독제(락스)로 소독할 것 등을 강조했다.
식약청은 향후 조리종사자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예방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