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할머니의 사위 심치성 씨가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작년 6월부터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김 할머니(78)가 10일 별세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201일만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오후 4시 "김 할머니가 오후 2시 57분께 폐부종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때문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 측은 "김 할머니가 지난달부터 소변량이 줄어 호흡이 가빠졌고, 이날 오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해 위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인공호흡기만 제거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과 산소 공급 등 다른 치료는 다 했다"며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08년 2월 15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고, 사흘 후인 2월18일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김 할머니의 유족들은 연세대를 상대로 인공호흡기에 의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며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을 내 '존엄사' 논란을 사회적으로 불러 일으켰고,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김 할머니는 작년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곧 사망할 것이란 의료진의 예상과 달리 200일 넘게 생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