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생활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2010년 관세행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관세행정 운영 기본방향을 밝혔다.
우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희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2월부터 시작된다.
AEO 인증을 획득하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서 관세당국의 검사면제 등 통관절차상 혜택이 부여되지만 비AEO업체에 대해서는 AEO 제도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우려가 있어 국내기업의 AEO 인증 확대가 필요해졌다.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AEO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AEO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60%(최대 350만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1월부터는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돼 한도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용카드 관세납부대상자도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확대된다.
개정 관세법 공표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정이자가 면제된다.
1월부터 예측가능한 정기 기업조사가 도입돼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3~5년 주기로 정기적인 기업조사를 실시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개정 관세법이 공표되면 체납시 중가산금 적용 금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중가산금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체납기간이 1월이상 일지라도 체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만 납부하면 된다.
개정 환특법이 공표되면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이 연장된다. 2년이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 관세환급이 허용됐으나 원자로 증기발생기 부품 등 일부 제품은 제품제조 기간이 2년이상임을 감안해 수출이행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또 관세징수 유예제도가 도입돼 대부분이 수출물품에 생산되는 원재료나 환급비중이 높은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일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환급(선징수, 후환급) 대신 관세징수를 수출시까지 유예하게 된다.
2월 FTA 활용 지원을 위한 ‘FTA 글로벌센터’가 성남세관 옆에 설립돼 원재료 수입․제품수출․원산지 검증 등 FTA 특혜활용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수입물품 유통이력대상품목이 확대돼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등 5개 품목이 추가된다.
주요 농수축산물의 월별 수입가격 및 물량 정보도 매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된다.
늘어나는 국제범죄에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국제조사 전담조직’이 설치돼 외국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류․전략물자 등의 불법 수출입과 외국인 관련 범죄를 단속할 방침이다.
세관장확인대상 폐기물은 ‘수출입허가대상 폐기물(폐유․폐석면․금속폐기물 등)’에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폐섬유․폐흡착제 등)’으로 확대하고 PC․프린터․핸드폰․MP3 등 일부 방송통신기기 품목은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추가된다.
통관제도도 개선돼 재수입 면세 대상물품 범위가 조정돼 결함 등으로 반송되거나 일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수입되는 경우가 아닐 때, 수출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하여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후 재수입되거나 또는 해외에서 사용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재수입되는 경우는 재수입 면세적용이 제외된다.
체납세액 추징 면탈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고의적 재산은닉․사해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설된다.
제3자의 관세회피 등을 위한 명의대여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져 관세회피․강제집행의 면탈을 도울 목적으로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속칭 ‘바지사장’)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가능해진다.
외국인 여행객의 통관 편의를 위한 외국어 도우미 제도가 운영돼 외국어 능통자 27명을 ‘그린 캡’으로 채용해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 배치할 계획이다. 휴대품 신고서 외국어판도 현행 4개 언어에서 13개 언어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사 시험과목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변경된다. 1차 시험과목중 행정법은 제외하고, 관세사의 대기업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학이 추가되며 내국소비세법은 1차 객관식 시험과목으로 이동된다. 관세평가는 2차 주관식 과목으로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