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특허분쟁서 잇따라 '승소'

입력 2009-12-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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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영향은 미미, 영업 및 마케팅에 도움줄 듯

대웅제약이 최근 잇따라 특허분쟁에서 승소하면서 내년 전망을 밝게 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항궤양제 알비스 특허무효 소송을 벌이던 넥스팜코리아가 30일 상고를 취하해 대웅제약의 승소로 끝났다.

넥스팜코리아는 알비스의 조성물과 제형을 포괄하는 원천특허 등록무효를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가는 분쟁을 벌여 왔으며 넥스팜코리아측이 대법원 판결에 상고를 한 상태였다.

업계에서는 넥스팜코리아의 상고 취하로 두 회사간의 특허사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웅제약 항궤양제 '알비스'는 대웅제약 자체개발 제품으로 지난해 원외처방조제액 기준 237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400억원대 매출이 예상되는 블록버스터약이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에는 비만치료제 '엔비유'에 대한 특허분쟁에서도 씨티씨바이오에 승소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05년 공동으로 비만치료제 개발에 나섰으나 이후 대웅제약이 단독으로 2006년 엔비유를 출시하면서 특허분쟁이 시작됐다.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1월 엔비유가 출시된 이후 프리베이스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침해로 대웅제약을 고소했고 이에 대웅제약도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맞대응해 왔다.

이날 특허심판원은 씨티씨바이오의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결여된 발명으로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 패소후 씨티씨바이오측에서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혀 특허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엔비유는 오리지널 비만치료제인 한국애보트사 리덕틸의 개량신약으로 현재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은 그렇게 높지 않으나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의 이번 승소 판결로 매출액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겠지만 향후 영업 및 마케팅에 있어서 이번 승소 판결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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