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번 누르면 소비자상담 가능

입력 2009-12-29 13:40 수정 2009-12-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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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번 단일 번호로 소비자상담이 가능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은 그간 공동으로 추진한 소비자상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2010년 1월 4일부터 1372번 전국 단일 전화번호를 사용, 소비자상담을 실시하는 소비자상담센터 전국 시범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번을 이용해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고 신속한 소비자상담을 제공, 상담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부가 65억원을 투입해 한화S&C가 구축했다.

시스템은 8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16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상담원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갖췄다.

연 시스템 운영비는 상담원 인건비 등 15억이 예상된다.

소비자상담센터 구축으로 8개 소비자단체의 상담인력이 참여하게 돼 특정기관에 집중되는 전화상담이 분산되면서 상담전화 연결이 되지않아 발생하는 소비자불만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소비자상담포털(www.ccn.go.kr)을 통해서는 24시간 인터넷상담이 가능하고 자동상담서비스, 상담사례 검색 등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지자체가 상담정보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소비자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한 후 ARS를 통해 전문품목(자동차, 의료, 금융보험)과 일반품목을 선택하면 된다. 전문품목은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의 전문상담원에게 연결된다.

일반품목을 선택하면 소비자의 거주지역에 가까운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자원 상담원 순으로 연결하고, 대기중인 상담원이 없는 경우 다른 지역의 상담원에게 연결한다.

모든 상담원이 통화중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콜백서비스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점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인터넷에서도 소비자상담포털을 통해 회원에 가입한 후 8개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중 소비자가 원하는 상담기관을 선택해 인터넷상담을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답변을 입력하게 된다. 답변이 완료되면 소비자에게 문자메세지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가 된다.

소비자상담포털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I-PIN이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상담포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4만5000여 건의 우수 답변사례는 모범상담 DB로 구축돼 상담포털을 통해 제공된다.

소비자상담센터가 운영되면 2008년 기준 25% 정도에 불과한 소비자원 전화응답율은 80% 이상으로 개선되어 연간 30만건 이상 추가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상담센터 구축으로 그 동안 상담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소비자 상담정보의 종합관리와 정책 집행이 가능해졌다"면서 "전국 단일전화번호 사용으로 전화번호 파악이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상담센터에는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YWCA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등 8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했으며 이들 단체의 상담원 151명이 참여했다.

소비자상담센터 전체 상담원은 소비자원 30명, 지방자치단체 28명을 더한 209명이다.

소비자상담센터는 서비스 개시를 기념한 이벤트를 진행해 경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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