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조종사가 국제선을 운항하거나 관제사가 국제공항에서 근무할때 갖춰야 할 자격증명 가운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시험방식을 내년에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말하기 위주의 문제은행(1000 문제)을 말하기와 듣기위주의 문제로 대체할 예정이다.
새로운 문제는 정부가 직접 개발할 예정으로 그동안 지적돼 온 항공영어와 일반영어 비율ㆍ난이도 등의 문제에 대해선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와 조종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돼 출제된다. 또 모든 문제를 사전 공개하던 것을 말하기 문제만 공개해 그 범위가 축소된다.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제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조종사와 관제사 간 언어소통 능력 부족에 따른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03년 3월에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5일부터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조종사, 관제사, 무선통신사)는 ICAO에서 정하는 4등급 이상의 항공영어구술능력을 확보토록 의무화했다.
등급은 1~6등급이 있으며 4등급은 유창하지는 않으나 의미전달 및 응대에 문제없는 수준이다. 현재 3800여명의 국제항공 업무종사자 대부분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