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탐사단계에서는 유전이나 가스전에 대해 '매장량'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별로 석유자원량 관련 용어를 구분하는 '석유자원량 평가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그동안 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와 상관없이 사용되어 왔던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상업성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엄격한 제한을 둔 것이다.
이에 따라 탐사단계에서 석유 발견 이전의 자원량은 '탐사자원량'이라는 용어로 표시해야 하고, 발견 후에는 '발견잠재자원량'으로 표기된다.
'매장량'은 상업성을 확보한 이후 개발·생산 단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상업성을 확보한 이후의 매장량은 확실성 정도에 따라 확인(Proved), 추정(Probable), 가능(Possible)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지경부는 새 기준을 오일샌드(초중질유), 석탄층메탄가스, 셰일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새로운 형태의 석유자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공학회, 세계석유회의, 미국석유지질학회, 석유자원평가학회 등 석유개발 세계 4대 기구가 공동 제안한 내용과 세계 석유개발산업 분야에서 통용되는 '석유관리체계'를 근거로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