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통형 전기스토브 불법제품 많다"

입력 2009-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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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등 16개 전기난방용품 판매금지 조치

추운 날씨로 인해 사용빈도수가 높은 원통형 전기스토브 대부분이 불법 또는 불량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10일 부터 12월11일까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동절기 전기용품 11개 품목 182개 제품을 구입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최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원통형 전기스토브 13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불법 또는 불량제품으로 조사됐다.

특히 7개 제품은 안전인증을 취득할 때는 방열판을 부착해 '이상운전시험' 항목을 제외받고 실제로 시중에 판매할 때는 이를 제거하고 판매함으로써 화재 등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상운전시험은 방열판이 없는 전열제품을 벽에 가깝게 놓고 운전해 일정온도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5개 제품은 충전부 감전보호, 온도상승, 방화안전망 간격 등에서 안전기준에 미달돼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했다.

▲동절기 전기제품 부적합률 (단위:%)

이와 함께 일반 전기스토브 2개 제품 및 전기라디에이터 1개 제품도 충전부 감전보호, 온도상승, 경사면(15도 각도)전도시험 등에서 안전기준에 미달 됐고 전기매트는 1개 제품이 표면온도가 안전기준(50℃ 이하)보다 훨씬 높은 83℃까지 상승돼 사용자가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표원은 이들 각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판매를 금지하고 자진 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외에 전열보드, 전기방석, 전기장판 등 10개 제품들은 소비전력 표시치의 허용오차 초과 등 경미한 결함사항으로 조속히 개선토록 조치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그동안 동절기 안전취약 전기제품의 부적합률이 매년 30%를 상회해 왔으나 소비자들의 높은 안전의식과 정부의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로 불량률이 14%로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와 불량제품의 수리 또는 교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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