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어온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결국 농협보험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보험업계와의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농협의 신경 분리’에 농협보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특혜는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농협이 방카슈랑스 '룰' 적용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도 농협보험을 마음 놓고 팔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 통과, ‘NH 보험’ 탄생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쪼개 각각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보험을 NH 금융지주 산하에 독립 보험사로 설립하도록 돼 있지만 특례는 축소 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될 농협보험은 지금은 취급할 수 없었던 자동차 보험과 퇴직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을 판매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적용의 유예기간을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특히 1차 상품의 25% 판매 룰을 2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퇴직연금 보험은 5년간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보험상품을 팔 때 특정회사의 상품비중을 25% 이하로 하고 보험을 파는 은행직원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농협보험이 설립된 뒤 5년 후부터는 농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는 농협보험이 전체의 25%로 제한된다.
다만 4000개에 달하는 농협 회원조합 영업점의 지위를 '일반보험대리점'이 아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정의해 기존 안에서 일보 후퇴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농협 공제사업이 보험업법이라는 새 감독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연착륙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올해 중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것이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국회통과 까지 목소리 내겠다”
정부가 이처럼 농협보험을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업계의 반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앞으로 남은 국회통과 과정까지 계속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하면서 특혜와 공정경쟁 위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존 적용 기준에서 절충해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기존 반대 입장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생보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절충안을 찾으려 노력 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농협공제가 농협법에 근거한 보험영업을 하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험 소비자 보호는 물론, 균형있는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