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까다로운 기술규제 4463건 손 본다

입력 2009-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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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경쟁력강화위원회에 '기술규제 개선 방안' 보고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까다로운 기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 4463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개선 대상 규제는 지경부가 8개 부처 소관인 94개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기업 설문조사 및 기술최고책임자 인터뷰를 병행해 발굴한 것이다.

▲기업활동 단계별 규제분포

법령 조사결과, 약 4000건에 이르는 기술 규제적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기술개발-제품생산-판매·마케팅'의 기업활동 단계별로는 '제품생산' 단계의 기술 규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규제 유형별로는 '제조·품목 허가', '창업규제', '인증'의 3개 유형이 관련 조항의 75.0%를 차지했다. 특히 '제조·품목 허가', '창업규제' 등은 진입규제와 사전규제적 성격이 강해 기업활동을 원천적으로 제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업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기술규제에 대한 체감 강도가 높다"면서 "기업,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기업의 혁신활동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우선 제조허가, 창업, 인증 등에 관계된 이들 규제 가운데 기술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중심으로 13건을 이미 개선한 데 이어 100여 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 중이다.

지금까지의 제도 개선으로 연료전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인증과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인증 검사 항목 중 대부분이 중복돼 이를 분류 후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마친 항복에 대해 에관공에서 인정키로 했다.

또 녹색산업과 신성장 산업에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병역특례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분야에서 관세 경감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부 관세 행정이 바뀌고, 인건비 총액의 2%로 한정됐던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5% 이내로 상향조정됐다.

아울러 지식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전공 제한이 없어지고, 비슷한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기술인증제는 앞으로 보건과 전력 신기술 부문이 통합돼 운영된다.

공공구매 입찰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우선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지경부는 다만 나노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안전지침을 마련하는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분야에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효율적인 기술규제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지경부는 앞으로도 숨어 있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중복된 규제를 통폐합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 기술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고, 기술규제 신설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술규제로 연간 대기업은 평균 246억원, 중소기업은 평균 19억원의 순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으로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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