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삼천리자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안 통과 소식 ‘상승’

입력 2009-12-08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본회의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삼천리자전거 등 자전거 관련주들이 약세장에서 상승하고 있다.

8일 오후 1시 12분 현재 삼천리자전거는 전일대비 250원(1.70%) 오른 14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참좋은레져도 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빅텍 역시 1% 넘게 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5월 말이나 6월초부터 이같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현재 자전거 주차시설이 의무화돼 있는 공영 노외주차장외에 노상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에도 일정 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도로의 1개 차로를 없애거나 차선 폭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자전거 전용차로 도입과 관련한 규정도 담고 있다.

또 자전거 도난 방지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별로 등록된 자전거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통합관리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533,000
    • -1.53%
    • 이더리움
    • 4,435,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601,000
    • -2.44%
    • 리플
    • 1,121
    • +15.45%
    • 솔라나
    • 304,200
    • +0.73%
    • 에이다
    • 795
    • -1.36%
    • 이오스
    • 774
    • +0.65%
    • 트론
    • 254
    • +2.01%
    • 스텔라루멘
    • 189
    • +8.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650
    • +0.71%
    • 체인링크
    • 18,720
    • -1.53%
    • 샌드박스
    • 396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