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과 복용시 일정 연령제한이 있는 의약품 성분을 지난 3일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고되는 성분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해, 같이 사용할 때 심실성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염산아미오다론(amiodarone HCl, 부정맥치료제)-미졸라스틴(mizolastine, 항히스타민제)’, 호흡저하를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미다졸람(midazolam, 진정제)-리토나비어(ritonavir, 바이러스치료제)’와 같이 심각한 부작용이 유발될수 있어 같이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병용금기 50개 성분이 포함돼 있다.
또 아카보즈(Acarbose,당뇨병약)등 58개 성분을 포함한 총 108개 성분도 추가로 연령금기 약물로 지정됐다.
이번 평가는 오남용의약품 등 안전사용에 유의할 의약품 590여 성분에 대해,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 이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공고대상을 확정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 공고로 의약품 사용시 금기해야할 성분이 총 772개 성분(병용금기 356개, 연령금기 102개, 임부금기 314개)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된 성분들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에 의해 금기의약품 성분으로 고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심사 업무에 활용된다.
식약청은 내년에는 질병금기, 치료중복ㆍ치료주의 의약품을 새로 지정하고,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