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업형 수퍼마켓(SSM) 진출과 관련된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갈등 문제가 대부분 강제조정 절차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제기된 84건의 SSM 사업조정 신청 가운데 중기청이 내부적으로 정한 자율조정 기간(120일)을 넘긴 사례가 현재 34.5%(2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자율조정으로 마무리 된 사례는 9.5%(8건)에 그치고, 나머지도 자율조정 기간을 그대로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직 자율조정 실패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곳은 없지만, 상당수가 결국에는 최종 심사기관인 사업조정심의회의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SSM 사업조정권이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청은 이에 사업조정심의회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면 대기업에 최장 6년까지 해당 분야의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사업조정을 심의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상인들 간에 자율조정을 통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