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억원 이상 고액 국세 장기체납자는 656명으로 총 체납액이 2조54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보다 144명(18.0%) 감소했고, 체납액도 9794억원(27.8%) 줄었다.
국세청은 이날 이들 65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체납자 공개대상자는 2004년 1101명, 2005년 1160명, 2006년 704명, 2007년 661명, 지난해 800명에 이어 올해 656명으로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난 2004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이번 공개 명단에서 국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금괴 도매업체인 엘엠골드 이만근 대표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이 560억원이었다.
이어 대신골드 윤태영 씨 454억원, 신세계골드 한주영 대표 320억원 등으로 1·2·3위 모두 금괴 도매업체 관계자였고, 10위권 안에 금괴 도매업체 관련자만 총 5명이 포함됐다.
법인의 경우도 상위 10개사 중 삼성금은·모나코·한성종합상사·비씨골드 등 금괴 도매업체가 4군데나 포함됐다.
법인 중 삼성금은이 1239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오리프레임코리아 422억원, 제이유시설관리 409억원, 모나코 230억원, 제이유백화점 218억원, 한성종합상사 168억원, 비씨골드 167억원, 하남건설 165억원, 글로벌에이엠씨 156억원, 위베스트인터내셔널 154억원 등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체납자들 중 대부분이 폐업자이거나 법정관리 등이 진행중인 상태여서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명단공개 체납액 중 현금으로 징수한 비율은 지난 10월 현재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4년부터 총 누적액수로도 현금징수율은 1.3%에 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 후 2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며 "국세청은 체납발생 직후부터 명단공개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체납이 정리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의중인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체납발생 전에 미리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