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연비측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시경제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자체 연비 측정치를 공인연비로 준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연비를 자체 측정하거나 공인 시험기관(석유관리원·에너지기술연구원·자동차부품연구원)의 측정 시험을 거쳐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면 된다.
현재는 자동차 제조사의 연비 자체시험과 공인 시험기관의 인증을 모두 거친 뒤 양산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사후측정 등 3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했으나 자체시험성정 인정 및 샘플조사 등을 통해 시험비용을 절감한 것이다.
다만 지경부는 시제차량과 양산차량의 연비간 동일성을 위해 불시에 차종별로 생산후·판매전인 차량 3대를 임의로 뽑아 공인 시험기관에서 재측정하는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의필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확산을위해 2011년까지는 연비기준만으로 표시되고 있는 현행 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병기키로 했다.
2012년부터는 자동차 제조사는 연비 17㎞/ℓ 이상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 140g/㎞ 이하의 기준 가운데 하나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국내 자동차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의 판매실적 보고를 연 1회에서 2회(2월·8월)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향후 자동차 연비제도와 관련한 소비자 및 업계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