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읍면 구간중 2918.7km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읍면구간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1만1503km중 1개 도에 국한되는 14개 구간 789.9km, 지역내 통행 성격이 강한 41개 구간 1996.6km 등 63개 구간 2918.7km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1개 도에 국한되는 국도노선 14개 구간 789.9km은 ▲진도 고군~진도대교(제18호, 86.2km) ▲의성~영천(제28호, 59.8km) ▲예산~공주(제32호, 43.5km) ▲의령~창녕(제79호, 81.2km) 등이다.
시가화 구간이 많은 노선 5개구간 108.3km은 ▲순천~광양(제2호, 45.9km) ▲연천~신탄리(제3호, 9.0km) ▲곡성~남원 (제17호, 13.4km) ▲군산~전주(제26호, 31.1km) ▲장흥~송추(제39호, 8.9km) 등이다.
인근국도와 병행하고 연접도시간 연결 노선 3개 구간 23.9km은 ▲평택~진위(제1호, 4.1km) ▲김포~고촌(제39호, 1.7km) ▲경기도계~철원(제47호, 18.1km) 등이다.
지역내 통행성격이 강한 노선 41개 구간 1996.6km은 ▲춘천~화천(제5호, 48.8km) ▲남원~전북도계(제13호, 113.9km) ▲거제~장승포(제14호, 30.6km) ▲경주~포항(제14호, 48.2km)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임에 따른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지방분권 활성화 및 현지성을 강화해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