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FEZ) 내 외국인 임대주택의 분양 허용 시기가 최초 임대 공고 이후 20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임대주택 분양과 관련,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최초 임대 공고 이후 20년간 분양전환 승인을 금지했던 규정을 고쳐 임대 공고 이후 10년이 지나면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해 일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선수금을 받도록 한 조항도 완화, 이들 공공시행자의 출자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공공시행자 이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실시계획 승인 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한 경우 선수금을 받도록 한 규정도 개정, 실시계획 승인 면적의 30%를 확보하면 선수금을 받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수립 시 의무조항이었던 자문회의 자문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도록 선택조항으로 바꿨고, 자문회의 인원도 기존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