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 "국가가 위탁생산 해야"

입력 2009-11-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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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 등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생산을 위해 국가가 직접 생산·공급을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최한 의약품안전정책세미나에서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필수의약품의 퇴장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공급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제약사로부터 신청받아 생산 및 공급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연구위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의 경우 2007년~2008년 매월 5~15개 의약품이 품절 또는 공급이 중단됐다.

2010년 4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등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시 제약사의 보고를 의무화하는데 공급 중단시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10일 이내에 보고하면 단순히 공급 중단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최소한 6개월 전에 의무보고하도록 하는 사전 보고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제약사에 생산·공급을 의무화하는 경우 기업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고 국가가 직접 생산·공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국가가 제약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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