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약품 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체계를 갖추는 한편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12일 양일간에 걸쳐 공동개최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공청회에서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의약품 정책은 정부역할이 약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이 과다해 시장기능을 작동시키는 제도적 인프라가 취약하다"며 "의료시스템의 불투명성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야기해 의사와 약사 간 이해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의 의약품 정책은 그간 이해그룹 간의 반목만이 이슈가 돼, 소비자 후생은 중요시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약품 분류영역의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전문의약품,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일반소매 일반의약품은 한번 분류된 후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며 "현상황에 적합한 의약품 재분류와 향후 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부서나 관련기관에 일반의약품 담당부서를 별도로 구성하고 전문가위원회를 상설해 의약품 분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비자보호와 가격경쟁 조장을 위해 약국 내 자유진열약과 일반소매점 판매약을 명시하고 판매시 진열방식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윤 연구위원은 말했다.
특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고시촌·역근방 등 일반슈퍼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을 낱개판매하는 관행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사회에서 약국진열약(OTC) 약품을 편한 시간에 구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대변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일반소매점 판매약, 약국 내 자유진열약, 약국 내 약사약품(BTC), 처방약의 구분이 필요하며, 각 품목을 명시적으로 담은 시행규칙이 주기적으로 갱신돼야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영리법인 약국이 허용돼야 한다"며 "그 형태는 합명·합자·유학·주식 등 상법상 모든 형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수약국 개설금지를 해제하고 일반인의 약국투자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약사법이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대해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리며 약사들로 이뤄진 법인약국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보건복쥐위원회에서 검토중이다. 개정안은 약사(또는 한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하고 다만 약사·한약사·약국법인은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