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사진) 위원장이 미디어법과 관련된 헌재 결정에 대해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7월 22일로부터 정확히 99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라며 “미디어 관련법은 애초부터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미디어산업 발전 법이었다”고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으로 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향후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개정 방송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출범 ▲신규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 관련 정책 마련 등 세가지를 꼽았다.
개정 방송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은 일간신문이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할 때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자료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상파방송과 SO간 상호 진입을 33%까지 허용하며,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화면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 이내, 광고시간은 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출범의 경우 방송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신문 구독률 시청점유율 환산 등 우리나라의 여론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법정 자문 위원회로 구성된다.
신규 종합편성채널 도입, 보도전문채널 추가 도입 등은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이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시간을 두고 문제점을 파악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담 TFT는 사업자 선정에 경험이 있거나 방송에 전문성이 있는 내부 직원을 중심 구성된다. TFT는 다음달 2일에 정식으로 출범된다.
최 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신규 홈쇼핑 채널 도입 여부, 기존 홈쇼핑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