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행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관련 "보완책을 강구중이며 임기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실과 공정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이 유착이 많은 의혹이 있는 곳으로 취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영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자들이 공정위 처분에 대한 기업들 불복시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중 한국 최대 로펌인 김&장을 지극히 선호하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02년 공무원이 6개월~3년간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배우고, 민간기업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행정경험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가 공무원들의 법무법인 취업 및 고소득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임용령 ‘제55조(민간기업 등의 준수사항) 제2항은 민간기업 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ㆍ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민간근무휴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19명이 민간근무를 했다. 평균연봉은 휴직 전 5590만원에서 휴직 후 9358만원으로 1.7배나 올랐다. 또한, 1억 이상 고액연봉자도 7명으로 전체 19명의 36.8%에 달하고 있다는 것.
홍 의원은 2배 이상 받은 직원은 4명으로 21%에 달한다며 민간근무휴직자 19명 가운데 52.6%에 달하는 10명이 김&장, 세종, 바른 같은 대형로펌에서 근무를 했으며, 특히 10명중 5명이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했다.
홍영표 의원은 “민간 유착이 많은 곳으로 퇴직후 취업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공정위 직원들은 민간근무 나가도 김앤장, 퇴직에도 김앤장 등 김앤장을 너무 선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간근무휴직제의 경우 급여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연봉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대형로펌으로의 근무 및 취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정호열 위원장은 "민간로펌과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업무 보완 등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 면이 있다"며 "하지만 불법로비 창구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히 국내 시장에서 김앤장이 최대로펌이다 보니 공정위 역시 김앤장에 쏠리는 부분이 있다"며 "업무집행의 연결성을 관련 제도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해마다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문제점인데도 공정위는 이에 대한 조치에 미온적"이라며 "대체 언제까지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정 위원장은 본인의 임기만이라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