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티스엘리베이터의 '승강기종합유지보수계약서'중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이와 유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현대엘리베이터(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구, 동양엘리베이터)에도 자진수정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승강기종합유지보수계약서'는 아파트나 상가 등 각종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승강기유지보수 계약은 장기(오티스엘리베이터 5년)로 체결하는데 고객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 전체 보수의 25%를 위약금으로 부과한 것은 과도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예정액인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 성격인 금액의 10%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라고 말했다.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관계에서 과도한 위약금 규정은 고객에게 주어진 해지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방판법 제29조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끔 돼 있다.
공정위가 불공정한 약관 내용으로 지적한 부분은 승강기종합유지보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으로 잔여계약기간 총 보수의 25%를 부과한 부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 약 38만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면서 "사회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승강기 유지보수시장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위약금규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돼 소비자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