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관당국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에서 쇠고기가 가장 많이 적발됐고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원산지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일까지 최근 23일간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70개 업체에서 199억 원 상당의 원산지 위반물품을 적발됐다.
이중 쇠고기 적발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가방(8건), 신발(7건), 의류, 완구(이상 6건), 돼지고기(4건), 조기, 한약재(이상 3건) 등의 순이었다.
금액 면에서는 의류가 104억4900만 원으로 전체의 98.5%를 차지했다. 이는 고가의 의류 상표를 모방한 대규모 짝퉁 적발실적에 따른 것이다.
적발장소는 대형마트와 전문점이 각각 40건(각 23.5%)에 달했고 수입업자 보관 24건(14.2%), 백화점 입주업체 15건(8.8%), 기타 51건(30.0%) 등이었다.
유명 상표를 취급하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등에서의 적발이 전체의 55.8%에 달해 이들 매장에서의 원산지 표시위반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가 80건으로 1위였고 표시방법위반(59건), 오인표시(27건), 원산지 손상변경(6건), 허위표시(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이번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시정조치 136건, 과징금 34건(2400만 원), 과태료 5건(500만 원) 등의 조치를 취했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 판매한 3개 업체는 형사처벌 조치를 병행했다.
또 수입통관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일부 상표의 제품은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을 발동, 시중에 유통 중인 물품을 모두 거둬들여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보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