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수입 없는 4대강 사업 공기업 부실화 주범

입력 2009-10-12 10:21 수정 2009-10-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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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련 규정 없어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졸속 추진되면서 수자원공사에 사업비 절반 이상을 떠맡겨 우량공기업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은 12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최근 총 22조 2000억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과 국민혈세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공사비의 절반(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케 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내년 3조 2000억원을 시작으로 3년동안 총 8조원(본사업비 15조 4000억원의 절반이상)을 떠안으면서 부채비율이 급증하면서 기업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실은 4대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추진계획을 수립후 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한 다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면 대략 3~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의원은 "하지만 MB정부의 4대강 사업은 이 모든 절차를 거치는데 채 1년도 걸리지 않았다"면서 "대부분의 국민들과 야당이 일제히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제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밀어부칠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최근 총 22조 2000억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국민혈세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공사비의 절반인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케 했다"면서 "수자원공사는 내년 3조 2000조원을 시작으로 3년동안 총 8조원(본사업비 15조 4000억원의 절반이상)을 떠안으면서 부채비율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수입이 없는 4대강 사업을 할 수 있는지애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임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시장형 공기업(동법 제5조)으로 댐과 수도 등을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그 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목적 사업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4대강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복리 사업으로서 특정 수혜자의 부담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처럼 4대강 사업은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나 방안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법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인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물었다.

임 의원실은 4대강 사업은 국가가 재정사업으로 시행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로서 비용회수와는 무관하게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하천사업을 수공이 시행한다는 것은 수공의 설립취지와 경영상황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의원은 "사실이 이렇다면 당연히 공공기관법 위반이 아닌가" 반문하면서 "대통령이 임기내 치적을 만들려는 과욕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채 졸속 추진되는 4대강사업은 경제성과 고용효과도 없고 공기업 부실 및 일부 건설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결과만 초래해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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