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타미플루 유효기간 연장, 국민건강 담보하는 무모한 행위"

입력 2009-10-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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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기준없는 인위적 유효기간 연장, 법적근거 없고 부작용 우려"

정부가 타미플루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짓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전혜숙(민주당)의원은 국감현장에서 정부가 지난 4월 발생했던 석면의약품 처리와 타미플루의 일관성없는 유효기간 연장조치가 너무나 상반된 모습블 보이고 있다며 식약청의 정책을 질타했다.

전의원에 따르면 타미플루는 2000년에는 유효기간이 2년, 2004년 4년, 2009년 7년으로 각각 늘어났다.

전 의원은“유효기간이라는 것은 그 기간안에 약물의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식약청은 특정 기준없이 신종플루 확산방지에만 급급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타미플루에 대해 연장조치를 했다”며 “이와같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식약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윤여표 식약청장은 “미국도 타미플루 유효기간을 연장했으며 안정성과 유효성을 모두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의원은 “의약품이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유효기간 연장은 어떠한 법적근거로를 통해 실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식약청의 이번 조치로 국내제약사들이 다른 의약품도 유효기간을 늘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말했다.

이에 윤청장이 머뭇거리며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자 변웅전 위원장은 “식약청은 지난 석면의약품파동을 통해 석면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탤크약을 폐기처분하는 오점을 남겼다"며 "식약청장은 정부비축약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해 국내 제약회사 제품의 유효기간 신청 연장도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은수 의원도 “전혜숙 의원의 발표내용은 처음 듣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이다”며 “식약청장은 지금과 같이 우물쭈물 거릴게 아니라 서면을 통해서라도 보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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