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한 18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지난 4월 부터 8월까지 대형 건설공사장 46곳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여부와 비산먼지 저감시설 운영여부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결과 이들 사업장 중 18개 사업장(39%)에서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15개 사업장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됐으며, 3개 사업장은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형사입건 된 15개소는 건설폐기물을 가연성과 비가연성 구분없이 혼합 보관 및 배출(6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조치 미이행(12건), 신고 및 허가없이 건설폐기물 배출(2건) 등으로 적발됐다.
나머지 3개소는 지정폐기물인 폐 석면의 보관ㆍ배출기준 위반, 허용기준치 초과한 공사장 부대시설(화장실, 식당 등)의 오수배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사법보좌관(신문식)은 "대형건설 공사현장은 환경법규 이행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처리비용 절약 등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쉽게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