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전후 6.4조원 中企 지원자금 공급 추진

입력 2009-09-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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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정부는 추석전후 6.4조원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4일 은행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점검하고 추석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은행권의 하반기 중소기업 대출의 안정적 공급요청 ▲추석전ㆍ후 중소기업에 총 6.4조원 자금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 ▲자영업자 특례보증 1.2조원 공급 및 지원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 ▲은행ㆍ중소기업단체,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동참 ▲은행창구를 통한 중소기업 규제발굴에 관한 것이다.

추석전ㆍ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공급의 경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통한 저리의 특별자금(총액한도대출) 2200억원을 공급, 시중은행권도 추석특별자금 5.8조원을 신규로 조성해 내달 30까지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특례보증 1.2조원 공급 및 지원한도 확대는 현행 특례보증제도를 '자영업자 특례보증(6~10등급)'으로 통합해 6~8등급 자영업자도 연말까지 8000억원을 계속 지원, 노점상 등 무점포 사업자에 대한 지원한도는 5백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근로자 생계보증(1인당 500만원) 지원등급도 현행 7~9등급에서 6등급도 지원 가능토록 했다.

국세청 공적소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했던 일용직은 급여통장사본 등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이번 약정체결로 금융기관 직원들이 기업 대출상담시 발생하는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발굴 취합해 기업호민관으로 전달하는 상시 상담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호민관(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전문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운영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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