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용정보업자들이 관리하는 금융기관 연체정보 등의 기록 관리가 앞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연체금액이 50만원 이상, 5~10일 이상 연체될 경우 전 금융기관이 연체 기록을 공유하고 있지만, 향후 200만원 이상, 3개월 연체일 경우에만 공유토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연체기록과 파산ㆍ면책자 기록이 오랫동안 보존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이나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상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던 연체기록도 3년으로 줄이고 채무 변제 없이 7년이 지나야 해제 사유가 됐던 점도 5년 경과로 줄어들 전망이다.
파산ㆍ면책자에 대한 특수기록 보존 기간 역시 종전 7년에서 3년으로 크게 완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5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개별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신용정보업자들은 그러나 연체일이 5~10일만 지나면 채무자의 연체 기록을 수집해 신용 등급을 관리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까지 5~10일만 지나면 연체자로 관리돼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왔다.
권익위는 따라서 금융기관이 그동안 금융위 규칙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외 전국은행연합회 내부 관리규정인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따르고 있어 이를 금융위 규칙에 명문화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연체시 해당 사실이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기록에 등재돼 금융거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대출 서류에 명시하고 내용을 적극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시중 금융기관과 이번 권익위의 금융기관 연체정보 관리 완화안에 따른 폭넓은 의견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의견을 수렴해 가능한 부분은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되면 일시적 연체 때문에 그동안 신용정보기록이 남는 폐단이 개선되고 개인 파산ㆍ면책자도 기록 보존 기간을 줄여 조기 회생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과 같은 서민층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과 관련해 서민이나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제적 애로 사항을 다양하게 들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