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정보 관리 기준 크게 '완화'

입력 2009-09-22 12:00 수정 2009-09-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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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200만원 3개월 이상 때만 금융기관 통보

신용정보업자들이 관리하는 금융기관 연체정보 등의 기록관리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연체금액이 50만원 이상, 5~10일이상 연체되면 전 금융기관이 연체기록을 공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 이상, 3개월 연체일 경우에만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연체기록을 해제사유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하던 것도 3년으로 낮추고, 채무 변제없이 7년이 지나야 해제사유가 성립되던 것도 5년 경과로 줄이고 파산과 면책자에 대한 특수기록 보존기간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크게 완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연체기록과 파산, 면책자 등의 기록이 오랫동안 보존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이나 취업이 어려워 사채 이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관리와 관련한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의하면 50만원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개별금융기관에서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신용정보업자들은 연체 5~10일만 지나면 연체기록을 수집해 신용등급을 관리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까지는 3개월이 아닌 5~10일만 지나면 연체자로 관리되어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권익위는 신용기록 보존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인데도 지금까지 연체기록 보존기간에 대해 명시된 금융감독원 규칙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외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내부관리규정인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따르고 있어 이를 앞으로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명문화할 것도 같이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도 ‘연체시 해당사실이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기록에 등재되어 금융거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대출서류에 명시하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되면 소액 대출의 일시적 연체때문에 신용정보기록에 등재되던 폐단이 개선되고, 개인 파산과 면책자도 기록보존기간 단축으로 조기 회생 가능성이 커지게 돼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층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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