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으로만 이루어져왔던 수도권 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채용이‘공개 채용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폐기물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게 되고, 퇴직 후 2년간 관련 업체에 취업이 제한된다. 폐기물 매립과정에서 금품 제공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일정기간 폐기물 반입 금지가 ‘의무화’ 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수차례 금품수수 등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온 ‘수도권 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운영제도 개선안’을 이 같이 마련해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의 이러한 권고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개선안을 의견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2010년 말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주민감시요원이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각종 폐기물의 불법매립을 감시하는 사람들로,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2년 임기로 위촉ㆍ임명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주민감시요원 10명(전체 15명 중)이 불법폐기물 매립 묵인의 대가로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2년간 모두 6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주민감시요원의 비리는 감시요원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고질적으로 발생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