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5800억원 토지보상

입력 2009-09-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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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여지역부터 보상금 지급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이 21일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충남 부여지역을 시작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에 대한 영농손실 및 이설(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보상이 착수된다고 20일 밝혔다.

부여지역 1164억원을 포함 1800억원의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28일경부터는 4000억원을 집행해 올해말까지 총 5800억원 정도를 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속한 보상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토지공사 전문인력을 투입(188명, 연인원 2만672명)해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부지역(양산)을 제외하고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했으며 기본조사를 토대로 현재 감정평가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다.

이번 보상은 다음달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구간의 하천부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향후 사업구역에 신규로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되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보상대상 지역 중 충남 부여일대는 1226만㎡로 전국 4대강 하천부지 가운데 경작지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으로 정부·지자체와 주민들간의 순조로운 협의로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 이 지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보상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관련자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토부 및 지자체, 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경찰청 협조를 얻어 현장조사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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