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령자용 보행차 및 보행보조차 제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전기준에 미달, 전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6일 시판되는 고령자용 보행차 11개제품과 보행보조차 19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기준 미달제품 중 15개 제품은 전도시험 결과 앞, 뒤 또는 옆으로 쓰러져 사용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행차의 경우 11개 제품 중 2개는 아예 자율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었으며 이를 포함한 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보행보조차 역시 19개 제품 중 4개가 불법이었고 11개 제품은 핸들, 브레이크 등이 안전기준에 못미쳤다.
기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11개 불량제품과 6개 불법제품에 대해 시·도에 즉시 판매중지 및 수거·파기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안전기준에 부적합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와 간담회를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고령자용과 어린이용 제품을 안전취약품목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행차 및 보행보조차의 수입액은 2006년 2500만 달러에서 2007년 3500만 달러, 지난해 4600만 달러로 급등하는 등 생산과 수입이 모두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